[헌재 결정 3제]“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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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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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 불명확… 표현의 자유 위배”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누리꾼을 처벌하는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으며 국회에서 새로운 처벌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벌어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욕설, 음란한 내용의 글을 퍼뜨리는 것은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대성 씨(32)가 전기통신기본법의 이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문제가 된 법 조항의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해당 조항은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누리꾼들을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위헌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위헌 결정은 소급적용이 되므로 해당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이날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대해서도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2(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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