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체임 사업주 이름 공개 - 금융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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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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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별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의 첫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별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의 첫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중 눈에 띄는 것은 ‘시간제 고위공무원제’ 도입과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퀵서비스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재 적용 등 취약계층 보호 부문.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근로 허용업종도 축소하기로 했다.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일반적으로 기피했던 파트타임 업무를 근로시간만 짧을 뿐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새로운 고용창출 분야로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부터 사업주가 상용형(정년보장, 4대 보험 가입 등)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의 50%(최대 월 40만 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도 시간제 2명을 풀타임(8시간)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 중 국내 처음으로 공공부문에 ‘시간제 고위공무원제(1∼3급)’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파트타임이 가능한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 노동위원회 상임위원부터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제도가 정착될 경우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기술 및 생산성에 비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추세”라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기존 일자리를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보호

양극화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도 적극 실시된다. 고용부는 내년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배, 퀵서비스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도 관련법을 개정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재 택배 종사자는 약 3만5000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10만∼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하고, 최대 2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금융 신용정보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신용 및 금융 제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원·하청 업체 간에 준수해야 할 법령, 교육, 복리후생, 임금 및 고용 안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유일한 국가.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문화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연 2255시간인 근로시간을 2012년까지 1950시간대,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등 12개 업종을 실태조사를 거쳐 축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반대로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도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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