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2011년 1월30일 입대자부터 21개월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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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정안 잠정 합의

병사의 군 복무기간이 내년 1월 30일 입대자부터 21개월(육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당정회의를 열어 현재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고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국방부가 복무기간과 관련해 3개의 안을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21개월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했다”며 “당정은 협의 끝에 21개월 안에 잠정 합의하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당초 복무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미 법제처가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제시한 3가지 안은 21개월 안을 비롯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24개월로 환원하는 안과 2030년까지 18개월로 서서히 단축하는 안이었다.

군 관계자는 “현행 단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대한 병사의 복무기간이 21개월이고, 2월 13일 이후 입대자는 20개월 29일로 단축된다”며 “소급 논란을 없애려면 늦어도 내년 2월 12일에는 새로운 복무기간 규정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조정되면서 해군과 공군의 복무기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축소안에 따르면 육군의 복무기간이 총 6개월 단축돼야 하나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3개월로 절반만 단축되기 때문에 이 같은 단축 비율을 적용할 경우 복무기간이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인 증인 채택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 대부분을 채택하면서 동시에 국방부 조사결과를 뒷받침할 증인들도 대거 불러 토론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영국과 호주 전문가들도 부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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