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발부터 파열음]의장단 되면 뭐가 좋기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판공비에 별도 사무실 민원 해결 유리한 위치

지방의회에서 의장단 구성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예우가 다른 의원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등은 같은 지방의회 소속 의원은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해외 출장비는 광역, 기초의회 모두 의장, 부의장이 연간 250만 원이고 일반 의원은 180만 원이다.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서울시와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월 530만 원이 배정된다. 부의장은 260만 원, 상임위원장은 160만 원이다.

지방의회의원 사무실은 지자체의 자체 조례로 결정되는데 대부분 의장과 부의장에게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의장단은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등의 일정을 주관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인사나 지역 민원 해결에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단체장 힘 얼마나 세기에
산하기구 모든 인사 결정 각종 개발 인허가권 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선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다.

지자체에서 만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비롯한 각종 산하단체의 중요 자리를 임명할 권한도 있다.

조례상으로는 공모 절차를 밟게 돼 있더라도 심사위원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 산하 기구의 모든 인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

충남 당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단체장 비리에서 보듯 단체장은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권한도 갖고 있다.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입안 권한은 물론이고 불법건축물 단속에 이르기까지 민간 생활 전반을 관장한다. 복지시설이나 도로를 비롯한 편의시설 건립도 단체장의 권한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