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견 실종자들 어떻게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5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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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21일 만인 15일 천안함 함미 인양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부대로 복귀하지 못한 승조원 44명이 선체에서 모두 발견될지 여부에 실종자 가족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들이 발견되지 않은 승조원들을 산화 처리하기로 결론낸 만큼, 이날 수색 결과에 명암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정국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전날(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함미 절단면이 휴지조각처럼 휜 것을 봐서는 군사무기(어뢰)에 의해 피습된 것이 분명하다"며 "인양 함미에서 발견되지 않은 장병들은 피폭 지점에 있다가 산화한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화 확정 기준은 함미 수색이 끝나는 시점"이라면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산화한 것으로 결론내고 군에 재수색도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도 선체 인양 후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에 대한 재수색은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군 관계자는 "가족들의 정식 요청이 오면 규정을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의 이런 결단은 미발견자들의 장례나 보상 협의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인사 규정(시행규칙 73조)은 전투나 재해로 인한 미발견자(행방불명자)는 1년 뒤 제적(장교) 또는 병적에서 제외(일반병)하도록 했다. 바꿔 말하면 미발견자들의 장례나 보상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실종자 가족은 "산화 처리하지 않으면 군이 재수색해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이상, 실종자로 남게 되는데 그 기간 가족들이 이겨내야 하는 고통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미발견자들은 가족들에 의해 법률상 '사망'이 인정됨과 동시에 제적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발견자들에 대한 예우나 장례 절차 등도 시신이 수습된 승조원들과 동시에,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군은 침몰 원인을 조사한 뒤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투 중 실종 또는 전사(戰死)인지, 공무상 순직인지를 결정하고 가족들과 장례 절차와 보상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상액은 사건 원인에 따라 최대 5배 넘게 차이가 난다. 외부 공격 등에 의한 전사의 경우 계급의 구분 없이 소령 10호봉 월급의 72배인 2억 원 가량이 지급된다.

그러나 공무상 순직 처리되면 보상액은 하사와 사병인 경우, 중사 1호봉 월급(101만5000원)의 36배에 그친다. 간부는 약 1억3000만~2억 원, 일반 병은 3650만 원의 일시금만 나오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팀


▲동영상 = 천안함 함미 인양, 묵묵히 돌아온 수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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