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제 부활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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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0년 지나면 철저히 심사…자질 검증한 뒤 임용여부 결정”
법조계 “탈락시킬 기준 애매”…소신판결 제약 부작용도 우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법관의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서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법관의 자질을 검증한 뒤 다시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추진하는 법원 개혁방안 중 자질이 부족한 법관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위는 20일 1차회의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 △들쭉날쭉한 형량 △상급심에서의 파기환송 비율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 법원조직법상의 법관 재임용 규정을 철저히 시행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조직법 45조에는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 발령으로 연임한다’는 규정이 있다. 단, 판사가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등의 경우엔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관 재임용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지만 그동안 이 규정에 의해 연임하지 못한 판사는 거의 없었다.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판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잣대가 애매하며 일률적인 법관 평가가 ‘소신 판결’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법관 재임용 제도를 밀어붙일 태세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토대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주영 법안’은 법관이 되려면 15년 이상, 대법관이 되려면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가 돼 전관예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관의 정년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대법원장은 70세, 대법관은 65세, 판사는 63세가 정년이다.

특위는 27일 오전 8시 2차회의를 열고 법관 재임용 규정의 현실화 및 경력법관제 도입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법원조직법의 판사 임기 및 연임 관련 조항"

45조 ③항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5조의 2 ①항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 발령으로 연임한다.
45 조의 2 ②항 대법원장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 연임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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