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형지 10년내 팔땐 차익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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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세종시에 공급되는 원형지(기반시설 없이 용지정리만 된 땅)를 원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공급계약 자체가 해지되고 공사 후 10년 이내 매각할 경우에도 매매차익이 국가에 환수된다. 세종시가 이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사립학교에 용지를 임대해주며, 이 지역에 들어서는 고등학교는 학생을 전국 단위에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종시 수정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도시 성격의 변화에 따라 명칭이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종전의 법률 세부내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부분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된다. 또 세종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위원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한 단계씩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공급 대상을 50만 m²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기업, 대학 등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형지를 공급받고 오랫동안 사업을 벌이지 않거나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공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된 토지를 제3자에게 파는 것은 공공시설 용지, 최소한의 생활편익시설로 제한하고 매각할 경우에도 준공 후 10년간은 매매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제 혜택으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용지의 원래 소유자가 정부에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토지보상법이 공익사업의 변경 시 원래 소유자의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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