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전용기 엔진의 ‘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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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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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美안전검사때 운송社 “보안조치 없이 공항서 일주일 방치” 주장
無진동 아닌 일반車운송, 이상 재검사 위해 또 美로
방위사업청 - 운송업체 1억 추가비용 놓고 법정공방

정부가 1985년 도입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 이 전용기의 엔진이 2007년 미국에서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반출입 과정에서 창고에 방치되는 등 소홀히 취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부가 1985년 도입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 이 전용기의 엔진이 2007년 미국에서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반출입 과정에서 창고에 방치되는 등 소홀히 취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한 군수물자인 대통령 전용기 엔진이 관리 소홀로 1주일가량 창고에서 특별한 보안조치 없이 방치됐다는 주장이 군수품 조달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과 운송업체 간의 소송 과정에서 제기됐다.

전용기 엔진 운송 업무를 담당했던 물류업체인 S사는 전용기 엔진 운송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엔진을 다시 보내 재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6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3일 S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 공군기지에서 관리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 737 공군 1호기’의 보조엔진 1개가 미국에서 안전검사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2007년 7월 7일. 이 엔진은 제작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검사센터에서 약 6개월간 안전검사를 받은 뒤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군수품이었다.

S사는 이 엔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기 직전과 운송된 이후 반입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송위탁을 맡은 물류업체가 용역 의뢰인이자 수취인인 방위사업청과 ‘공군 15혼성 비행단’에 화물 품목, 운송 방법, 최종 도착지 등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1주일가량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찾지 못해 운송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전용기 엔진은 시카고와 인천공항의 창고에서 2, 3일씩 대기해야 했다. 계속 혼선이 빚어지자 엔진은 국내 도착 사흘째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공군파견대에 임시 운송됐다. 당시 인천공항∼대방동 공군파견대 간 50km 운송 과정에서 엔진이 ‘무진동 특수차량’에 실리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이 엔진은 2007년 12월∼2008년 2월 미국의 GE 검사센터에 다시 보내져 안전검사를 받기도 했다.

재검사 결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운송과정에서 충격 정도를 가늠하는 ‘쇼크 워치’라는 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장치는 일정한 진동 충격이 가해졌을 때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포장 규정은 이 같은 ‘주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S사는 “2007년 6월 30일 미국 파트너 물류업체로부터 전용기 엔진의 선적 지시를 요청받은 뒤 방위사업청 항공업무 담당 K 씨에게 화물번호와 계약번호를 알려줬다”며 “K 씨가 담당자라고 알려준 대방동 공군파견대의 K 중위, 또 K 중위에게서 소개받은 성남 공군기지의 Y 씨 등과 e메일,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7월 5일까지 담당자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7월 6일 Y 씨가 일단 엔진을 대방동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항공 택배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관계자는 “S사 주장처럼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전용기 엔진이 소홀히 취급된 바 없다”며 “다만 보세창고에 2, 3일씩 보관하다 해당 부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전용기 엔진은 20여 년 된 것이라 무진동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데도 S사가 계약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실은 “군수품이 수천수만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수송기일이 2, 3일씩 다소 지체될 수는 있다”며 “책임 소재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알려왔습니다▼
◇11월 14일자 A2면에 실린 ‘대통령전용기 엔진의 수모’ 기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전용기 엔진 운송 중 보안조치는 관련 규정 및 운송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운송용역 업체의 책임이며 보안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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