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이재오의 복귀…권익위원장 어떤 자리?

  • 입력 2009년 9월 29일 17시 47분


코멘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이 내정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내정자는 향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강조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축사에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토착 비리´ 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내정된 국민권익위원장직은 장관급으로, 양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급작스럽게 이임식을 갖고 중도 사임한 후 1달 이상 공석이었다.

공직기강점검과 부패 감찰, 행정심판을 주된 업무로 하는 권익위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부패와 청렴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칙 개선 등에 대한 권고를 실시한다.

권익위의 대표적 업무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 유발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공공기관 부패 실태조사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이다.

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따르면 권익위원장은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8년 재직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재직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출신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10년 재직자 ▲시민고충처리위원 4년 이상 재임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에 따르면 정당 당원이거나,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또 위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이해관계 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폐합해 만든 조직으로,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부위원장 3명에 총 정원은 466명이다.

한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권익위원회의 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대선 후보군인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 ´왕의 남자´인 박영준 국무차장이 어떤 역학관계를 형성하게 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