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작년 기업인에 1000만원 소액 용돈 받아”

  • 입력 2009년 9월 22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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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 후보자를 상대로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병역면제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원대연 기자
21일 국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 후보자를 상대로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병역면제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원대연 기자
■ 정운찬 청문회 의혹-해명
○ “병무국장이었던 장인이 병역면제 힘 썼나”
“결혼 전에 이미 국방부 허가받고 유학 떠났다”
○ “인터넷서점 고문으로 1억 받아… 공무원법 위반”
“수당으로 받은 것… 고문직은 총장결재 불필요”
○ “외국서 받은 강연료 왜 신고 안했나”
“외국서 세금 내 인식 못해… 오늘 미납분 냈다”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때 인터넷기업 고문을 맡은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이 또 다른 쟁점이 됐다. 외국에서 강연하고 받은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 병역 기피 의혹 논란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정 후보자가 병역 기피용 유학을 간 게 아니냐고 따졌다. 정 후보자가 1970년 12월 당시 병역 면제를 받지 않은 시점에 마이애미대 입학허가신청서 병역항목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엉터리 입학원서를 만들어서라도 미국에 갈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백 의원은 정 후보자가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라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대를 연기한 상태에서 1971년 유학을 떠났고 1973년 모친이 사망했을 때도 귀국하지 않았다”며 “징집 당할까봐 못 들어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1966년 병무국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장인이 후보자의 병역 면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유학을 떠날 때 국방부 허가를 받고 나갔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모친이 사망했을 때 귀국하지 않은 것은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 알았고 당시 비행기표는 (유학 전 근무했던) 한국은행의 1년 6개월 월급과 큰 차이가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인과 관련된 의혹에는 “결혼을 1973년에 했고, 장인이 병무국장이었던 것도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

○ 공무원법 위반 논란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07년 10월부터 22개월 동안 한 인터넷서점의 고문을 맡아 1억여 원의 보수를 받은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해도 사전에 해당기관장(국립대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해당 기업은 사실상 인터넷사교육업체로 후보자는 인터넷 사교육에 진출해서 급여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고문직을 수락한 것은 회사를 공익적으로 가게 한다는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수천만 원을 받고 광고모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인터넷서점 고문을 맡은 데 대해 “책을 너무 좋아하고, 책을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맡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1억여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문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급료도) 수당을 12개월로 나눠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했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 세금 탈루 의혹

정 후보자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006∼2008년 정 후보자 가족의 수입 지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입이 3억6000만 원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김종률 의원은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재직 당시 인세수입 7985만 원과 화가인 부인의 미술품 판매수입 5900만 원, 화실 보증금 2000만 원 등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출처 불명의 수입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출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2006∼2008년 외국에서 한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수입이 상당히 있었다고 밝혔다. 강연료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에 상대국에 이미 세금을 내 우리나라에 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신고 대상임을 알고 오늘 아침에 10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鄭후보자 “잘못 표현” 사과

정 후보자는 Y기업 회장에게서 용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해외에 나갈 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분이 특별히 저를 생각해주셔서 외국 가서 궁핍하게 살지 말라며 소액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1000만 원 소액’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1000만 원을 소액으로 말한 것은 잘못됐다. 그분이 ‘소액이지만 연구비에 보태 쓰라’고 한 건데 제가 소액으로 규정한 것처럼 됐다”고 사과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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