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상정 막다니… 이런 위원장이 있나”

  • 입력 2009년 7월 1일 02시 57분


추미애 “막가파식… 책임 전가 하러 왔느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을 방문해 설전을 벌였다. 추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안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이 외부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을 못 시킨다니…, 이런 위원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공박하자 추 위원장은 “정부 개정안은 법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위험한 발상이어서 내가 사회적 합의를 요구했다. 내가 오기를 부린다든지, 위원장 월권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상정조차 안 해주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내일부터 실업대란이 일어나면 추 위원장이 책임지겠느냐”고 따지자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협박하고 있다. 책임을 전가하러 왔느냐”고 맞받았다. 결국 안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어디 추 위원장 혼자만의 상임위냐”며 자리를 떴고, 추 위원장은 “이렇게 막가파 식으로 하느냐. 가슴이 다 떨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 위원장의 ‘소신’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합의해 준 법안이라도 (노동계와의 합의 없이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한나라 “10일이 1차 마지노선”… 불발땐 강행처리 가능성
민주 “한나라안 수용 생각 없어… 협상 틀은 계속 유지”

■ 법안 운명 어떻게 될까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7월 이후 관련법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관심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 당장 비정규직근로자의 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압박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혼란을 줄일 현실적인 방법은 여야 합의로 가급적 일찍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이달 둘째 주 주말인 10일을 법안처리의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 7월 한 달에만 2만∼3만 명의 비정규직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이 수치를 최대 4만여 명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실업자가 단기간에 쏟아질 경우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은 모두 여론의 비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가 자연스럽게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양대 노총을 제외한 협의 틀을 유지할 생각이다. 여론 향배에 따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우리는 이미 세 차례나 양보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는 물러서기 어렵다”며 “그동안 노동계 눈치를 보며 ‘양보 불가’를 고집해 온 민주당이 얼마나 유연해지느냐가 합의 도출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양보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 안을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다만 여야 협상의 틀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비정규직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고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야가 협상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이 관련법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적지 않다. 25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비정규직 고용대란이 이어질 수 있어 여당으로서는 강행 처리의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김형오 국회의장도 회기 마감 시점에는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여권 일각에는 여야가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미디어관계법과 함께 비정규직관련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를 의식해 ‘6개월 이상 적용시기를 유예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양보안과 자유선진당의 중재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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