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 막으려면 3가지 병 고쳐야

  • 입력 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①소수 권력자 중심 강제적 당론 결정- 독단

②충돌 피하려 어설픈 합의후 뒤집기- 악습

③상임위 통과법안 법사위에서 딴죽- 월권

2월 임시국회가 막말과 몸싸움, 도를 넘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여야 합의 무시 등 볼썽사나운 행태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후진적 고질병을 그대로 드러낸 서울 여의도 정치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①소수 권력자 중심 당론 정치 탈피해야=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소수의 당직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정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 지도부의 ‘주고받기 식’ 합의를 의원들이 무조건 따라가는 구태가 재연됐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과도한 원내대표의 권한을 줄이고 강제적 당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소신에 따라 투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확립해야=한나라당은 한때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주창했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쟁점 법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안도 결국 본회의 처리는 여야 지도부가 통과 시기와 방법을 모두 결정했다. 말로만 ‘상임위 중심’을 외쳤을 뿐 실제 실행할 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③미봉책 타협 관행은 끝내자=여야가 ‘타협 우선주의’를 내세워 일단 상황을 미봉하고 보자는 식의 정치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정치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충돌을 피한다는 구실하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합의문을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멋대로 합의를 어기는 정치 풍토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④발목 잡는 법사위 개선해야=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발목 잡는 법사위의 월권 문제도 비효율 국회 운영의 원인으로 꼽힌다. 법사위는 위헌성 검토 등 법리적 검토에만 충실해야지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거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돼 있어 여당이 추구하는 쟁점 법안은 법사위의 벽을 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⑤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 필요하다=이 같은 여의도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름휴가와 연말 등을 제외하곤 항상 의회를 여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는 9월에 개회하는 정기국회와 2, 4, 6월에만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있지만, 연중 국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할 경우 여야가 당 대 당으로 대결하는 갈등 양상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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