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전쟁 상임위 쟁점]법사위

  • 입력 2008년 12월 26일 02시 57분


겉으론 웃고 있지만…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 한나라당 윤상현(왼쪽),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25일 국회 출입기자실인 정론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 한나라당 윤상현(왼쪽),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25일 국회 출입기자실인 정론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 주 ‘법안 저지 최후보루’ 배수진

한나라 위원장 사회권 박탈도 고려

민주, 自黨 위원장 앞세워 상정 원천봉쇄 방침

한나라, 떼법방지법 일단 양보… 野설득 나서

여야의 팽팽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법안심사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곳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를 원천 봉쇄해 한나라당의 법률안 상정 시도를 막은 다음 저지선이 뚫릴 경우 법사위를 배수진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유선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안 상정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법사위 권한을 민주당이 사실상 쥐고 있어 한나라당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사이버모욕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 불법시위 피해를 일괄 배상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일명 ‘떼법 방지법’),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사위 소관 법안도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쟁점 법안 가운데 떼법 방지법은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하다.

여기에다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올 쟁점 법안 처리는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더욱이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2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소속의 우윤근 간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제1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한 국회법 50조 5항에 근거해 위원장의 사회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아예 법사위를 ‘우회’해 쟁점법안을 본 회의로 직권 상정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렵게 의사일정을 합의한다고 해도 유 위원장 등 민주당 측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은 5일이 지나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의 경과 기간을 고집할 경우 ‘연말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유 위원장은 쟁점 법안은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온 수십 건의 법안마저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거부는 직권 상정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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