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법안심사’… 커지는 ‘졸속 우려’

  • 입력 2008년 12월 25일 02시 58분


與 “연말 100여건 처리”… 위헌시비 등 후유증 겪을수도

여야의 ‘법안 전쟁’으로 국회가 연일 공전하면서 각종 법률안의 졸속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00여 개에 이르는 중점 처리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민주당의 각 상임위 점거로 국회의 법률심사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에 법안들이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 시비나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치지 못한 법률로 후유증이 생긴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2005년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 개정안은 재정경제위(현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에서도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밟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하나로 밀어붙인 신문법도 여러 조항에 대해 2006년 6월 위헌 결정이 내려져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위해 날치기로 통과된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에 비해 교원노조의 협상 권한을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해 전교조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인사권이나 교육정책에 개입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당 자체적으로 ‘법률심사소위’를 만들어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위헌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이범래, 박준선 원내부대표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멤버다.

박준선 의원은 “지금까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충분한 심사 없이 처리된 법안의 경우 ‘부실 공사’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놓고 위헌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아무리 짧아도 1개월은 걸리는 법률심사 작업을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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