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세계적 추세”

  • 입력 2008년 12월 23일 03시 07분


민 주 “여론 독과점 심화… 무조건 막겠다”

사이버모욕죄도 與 “도입하자” 野 “안된다” 허송세월

양보없는 대치 일관… 18대들어 법안 1건도 상정못해

국회 ‘법안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까지 대화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날치기를 위한 최후통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회 파행의 중심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쟁점 상임위, 쟁점 법안들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의 쟁점 사안과 여야 전략을 살펴본다.

국회 문방위는 18대 국회 들어 단 한 건의 법안도 상정하지 못했을 만큼 여야 대치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한나라당은 문방위에서 연내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12개를 지정했지만 핵심 쟁점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 문제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은 글로벌 시대에 미디어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 규제를 푸는 경제법안”이라며 법안 관철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이 내년에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외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해 놓았다.

다만 한나라당 일각에선 추후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고칠 수 있다는 유연한 목소리도 나온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이를 감안해 조만간 미디어 관계법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져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신문사의 방송 진출만큼은 무조건 막겠다는 태도다. 여기엔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벼르고 있다. 그 대신 방송 진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문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쪽이다.

한편 인터넷에서 사람을 모욕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 모욕죄 도입’)도 민감한 논란거리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현행법으로도 인터넷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판단 아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동아닷컴 임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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