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에 꼭 푸는 것 아니다”

  • 입력 2008년 8월 6일 02시 59분


美, 北테러지원국 해제 관련 ‘행동 對 행동’ 강조

북한은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미 행정부는 의회에 특정 국가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방침을 통보한 뒤 45일간 의회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 상응한 ‘행동 대 행동’ 조치의 일환으로 의회에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방침을 통보한 때는 6월 26일이다. 이날을 기산점으로 하면 45일이 되는 때가 11일이다. 미국보다 하루가 빠른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5일 현재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기간은 닷새가 남은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11일 직후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북핵 검증체계 구축 및 이에 따른 검증 활동 개시를 해제조치 발효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워싱턴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브리핑에서 “11일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한 기간이 시작되는 날일 뿐 데드라인(마감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6자회담의 나머지 5개국의 검증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1일은 그냥 흘러갈 것이고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검증 대상이나 검증방법,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 등 몇 가지 문제에 관해 아직도 북한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11일까지 검증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고 해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소식통은 “11일 이후라도 검증 체계가 구축되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발효될 수 있다”고 했다.

11일 테러지원국 해제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미국이 무시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북한의 희망이 워낙 강해 막판 상황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미가 추진하고 있는 11일 이전 추가 회동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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