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문 열자마자 쏟아지는 法 法 法…하루 6건꼴 의원발의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 56일만에 341건 제출

국회 법제실은 최근 밀려드는 법안에 몸살을 앓고 있다.

18대 국회 개원 56일째인 24일까지 발의된 의원 입법안은 모두 341건이다. 17대 때 같은 기간의 122건, 16대 때의 26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앞 다퉈 발의된 법안 중에는 졸속 인상을 풍기는 법안도 적지 않다.

▽너도 나도 발의=18대 국회 개원 후 소속 상임위원회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발의자 소속을 기준으로 볼 때 한나라당 209건, 민주당 94건, 자유선진당 16건, 친박연대 11건, 민주노동당 6건, 창조한국당 1건, 무소속 4건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낸 의원은 13건을 발의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다. 4.3일마다 1건씩 발의하는 셈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하루에 5건을 발의하기도 했다.

선수별로는 재선이 147건(43.1%)으로 의원발의의 ‘주력부대’다. 또 초선이 122건(35.7%)으로 초·재선 의원이 269건(78.8%)이나 된다.

▽앞 다퉈 법안 발의로 저작권 논쟁까지=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3분의 2 이상은 17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폐기된 법안이 다시 나온 것이다.

제출된 법안 가운데 법안 내용이 겹치거나 비슷한 ‘중복’ 법안 사례도 적지 않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5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4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3건이 제출됐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조금씩 내용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에 걸쳐 2건으로 나눠 내기도 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대표발의자 이름만 바꿔 다시 발의한 경우도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는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A 의원실 보좌관은 “최근 법안 발의 후 다른 의원실 보좌관이 마치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에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다툰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론과 다른 ‘나 홀로’ 법안도 있다.

4건이 제출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경우 여야 모두 명확한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앞 다퉈 법안을 발의한 경우다.

한나라당의 이종구 이혜훈 의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 초과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 김종률 이용섭 의원은 고령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닮은꼴’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 재선 의원은 “실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지역구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법안 발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발의 따로 입법 따로?=문제는 ‘생산성’이다. 역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이 ‘햇빛’을 보는 확률은 평균 20% 안팎이었다.

17대 임기 중 6350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률은 21.2%에 그쳤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은 2978건에 이른다.

법안 발의를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준비되고 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자 하한선을 현재 10명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법안 발의가 늘어난 것은 발의 자체가 목적인 법안, 이익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선심성 법안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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