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50건당 공무원 1% 감원

  • 입력 2008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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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기준안 확정

각 중앙정부 부처가 맡고 있는 경제규제 50건당 그 부처의 공무원을 1%씩 감원하는 지침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 부처에 전달했다. 감원 후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은 한반도 대운하공사나 새만금 개발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투입된다.

이처럼 ‘규제 전봇대’를 빼지 않은 부서의 공무원 자리를 빼겠다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정원을 늘려 온 행정부의 악습(惡習)을 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 기준’ 자료를 전 부처에 보내 29일까지 개편안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개편 기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중복 인력 감원 △기능 이양 △업무 폐지 등의 1단계 감원 절차를 거친 뒤 경제규제 50건당 인원을 1%씩 줄이는 2단계 ‘규제비례 감축제’를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특정 부처의 경제규제가 100건이고 1단계 감원 후 남는 정원이 500명이라면 10명(500명×2%)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인수위는 1단계 감원으로 6035명, 2단계 감원으로 810명의 공무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 감원 방식은 조직 개편 전 상황을 기준으로 규제가 총 50건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경제규제가 많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건교부(692건)는 인수위 기준대로라면 정원의 13%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

인수위는 각 부처에 보낸 자료에서 규제비례 감축제를 도입한 이유를 “규제 담당 인력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규제비례 감축제 적용 전인 1단계에서는 통합을 앞둔 부처들이 기획이나 총무 등 부처별로 중복돼 있는 부서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때 규모가 작은 부서 인력의 25∼35%만 통합 조직의 정원에 덧붙여진다. 규모가 큰 부서 인력이 소규모 부서 인력의 △2배 미만이면 65% △2배 이상∼4배 미만이면 70% △4배 이상이면 75%의 감원 비율이 소규모 부서 인력에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B부처를 합칠 때 A부처 기획부문 인원이 10명이고 B부처 기획부문 인원이 30명이라면 통합 때 7명(10명×70%)을 줄여 33명의 정원을 두게 된다.

인수위는 또 부처마다 있는 ‘법무담당관’ 직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해 규제개혁 전담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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