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大入업무 - 학사운영권 폐지

  • 입력 2008년 1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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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제해 온 대학입시 관련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대학협의체로 넘어가는 등 대입 자율화가 추진된다. 또 특수목적고 설립인가 등 초중등교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돼 중앙의 권한이 분산되고 자율성과 수월성 교육이 강화되는 등 교육부의 조직 및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대입 자율화와 교육부 기능 개편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김경회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우형식 대학지원국장, 심은석 교육과정정책관 등 간부 7명이 참여해정부 교육정책의 실행 경과를 설명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학생 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입시 관련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협의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그러나 인수위는 구체적인 이양 시기나 단계적 자율화 추진 로드맵 등은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고 파장이 큰 사안임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좀 더 논의한 뒤 2월에 입시정책 전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인수위는 관심의 대상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에 대해서도 2월 입시정책을 발표하며 보완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2월 초에 입시 로드맵을 포함해 전반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교육부가 3월부터 수능 등급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보고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높아 2월 초에 개선안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특목고 지정 등 사전 관리 기능을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교원정책 역시 국가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정원이나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교육부가 핵심 업무로 추진해 온 대입과 특목고 규제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교육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특히 인수위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교육부 간부들이 시도부교육감, 국립대 사무국장 등으로 나가는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업무를 통폐합할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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