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정치적 의미론 경선불복”

  • 입력 2007년 11월 8일 03시 02분


코멘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대선에 출마해 경선 불복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총재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등이 1년 가까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당 경선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난 뒤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경선 불복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다수의 법률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전 총재가 경선에 참여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경선 참여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총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선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대선에 무임승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또 그는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욱 엄격한 법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나라당 내에선 “이 전 총재처럼 대선에 출마하려면 굳이 경선에 참여해 ‘피 튀기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동영상 촬영 : 원건민 동아닷컴 객원기자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이 전 총재의 경선 불참 후 출마 선언은 법적 하자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의도한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이 전 총재가 법적으로 경선 불복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적 의미의 불복자는 맞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도 이날 출마 회견에서 “저의 결심과 행동은 반드시 경선불복 (금지)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내심 바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선 패배자뿐 아니라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해 출마하는 것까지 방지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도 전략공천으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면 탈당해서 출마하는 경우가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법으로 출마를 막는 것은 공무담임권 제한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황 교수는 “경선 불복은 당의 문제이므로 당의 내부 규율로 처리해야지 국가가 법률로 경선 불복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당정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당원들이 경선 불복자나 탈당자에게 투표를 절대로 안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