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대못질’ 현행대로 강행

  • 입력 2007년 9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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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재 사전협의 등 독소조항 삭제

정부는 14일 언론통제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자간담회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한다”며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재통제조치의 근거가 되는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에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11조와 12조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하고 답변 사실을 사후 보고토록 한 규정(11조)과 면담 취재 장소를 현재 공사 중인 통합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정한 접견실로 제한하는 규정(12조)을 없애기로 한 것.

대신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 취재를 허용하고, 면담 장소는 기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과 경찰의 브리핑 및 송고시설 운영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마련 중인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는 계속 강행하기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기획예산처 등 독립청사에 있는 기사송고실은 대부분 폐쇄하기로 했다.

記協 “기만행위” 반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계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사안을 호도하는 기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통합브리핑센터와는 별도로 100석 규모의 공동송고시설을 서울 시내 중심부에 마련키로 했다.

김 처장은 “이번 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마련한 것으로 만약 이것에 대해 또 취재 침해라고 한다면 더는 의견을 경청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중앙청사의) 통합브리핑셈터 공사는 20일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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