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밝힌 ‘김재정씨 자료열람’ 전모

  • 입력 2007년 7월 13일 23시 20분


코멘트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년에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것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정원이 13일 중간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이 밝힌 `김재정씨 자료열람'의 전모를 요약하면 부패척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5급 직원이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직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행자부 자료를 열람했지만 핵심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상부 보고나 자료 유출없이 관련 내용을 전량 폐기했다는 것이다.

◇김재정씨 부동산자료 왜 열람했나 = 국정원에 따르면 5급인 K씨가 김재정씨의 부동산자료를 열람한 것은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 관련 조사때문이었다.

K씨는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수도권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례'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작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씨로 부터 "서초동 소재 대검 인근 부동산의 명의인이 이명박 서울시장 처남이거나 측근이며, 이 부동산 명의인의 체납 의료보험료가 이 시장 계좌로부터 이체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K씨는 `구청장 5¤6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한 구청장이 이 내용을 언급한데 이어 동석한 다른 구청장에게서도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제보자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작년 6월 관련 첩보를 직속과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직속과장은 `예민한 사안이므로 무리하지 말라'면서 조사를 허용했다.

K씨는 이후 조사의 일환으로 작년 8월 과장 전결로 행자부에 김재정 씨의 자료 열람을 신청,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차명은닉 등 핵심내용이 확인되지 않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전량 폐기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자료 외부 유출 정말 없었나 = 국정원은 K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인 기법 등을 동원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K씨 컴퓨터의 문서출력 및 전자우편 송수신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관련 내용의 전송이나 출력 기록은 전혀 없었으며 본인 동의하에 휴대전화(올해 1¤6월)와 집전화(올해 4¤6월)의 통화내역을 조회했지만 의심을 살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또 9차례의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에서도 지속적인 `진실' 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춰볼 때 일단 열람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열람자료를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면서 "현재로선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부패척결TF 임무는… 행자부 자료열람 정당한가 = 부패척결 TF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관한 구조적 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발족 운영해 왔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등 각계의 비리 정보 430여건을 수집해 검.경 수사자료로 지원, 다단계업체 제이유 그룹 사건 등을 적발하고 각종 건설비리 유형과 실태 등을 종합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시정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비리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국정원은 소개했다.

국정원은 부패척결 TF의 행자부 자료열람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사회구조적 비리 정보를 수집해 관계당국에 제공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국정원법 등에 의해 국정원의 통상적인 고유 업무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당시공직자 신분이던 이명박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은 정상적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 등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공무상 필요 시 다른 기관 보유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