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의사 많아진다

  • 입력 2007년 6월 19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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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탈북자 출신 의사나 한의사들이 훨씬 쉽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로 일했던 탈북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대학졸업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계당국의 심사를 통해 학력이 인정되면 의사자격시험이나 한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껏 북한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갖고 오지 않은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다시 의대나 한의대를 졸업한 후에야 관련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을 빠져나오면서 미처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챙기지 못한 새터민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시행령을 고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당장 의사출신 새터민 40~5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추후 협의를 거쳐 약사와 간호사에게도 이 같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탈북자 가운데 한국에서 의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의사 1명과 한의사 1명뿐이다. 이 가운데 한의사는 현재 서울에서 개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탈북자 가운데 여성과 청소년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에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위원을 포함시키는 한편 민간위원도 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2년간 같은 직장에 취업한 장기근속자나 60세 이상 노령자, 그리고 5급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탈북자 고용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적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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