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병역 의혹 해명 내용

  • 입력 2007년 3월 6일 16시 18분


<병역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시장 측이 신동아 2월호에서 해명한 내용 전문>

이명박 전 시장은 1965년 이 전 시장은 활동성 폐결핵과 기관지확장증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해 그는 현대건설에 공채로 입사한다. 이 전 시장의 병무청 기록은 ‘1961년 갑종(현역입영대상)-63년 입영 후 귀가(질병), 64년 징병처분미필(無故), 65년 병종 제2국민역(활동성 폐결핵, 기관지확장증)’이라고 돼 있다. 이 전 시장 캠프는 최근 검사 출신인 김준선·오세경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선전 방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은 이 전 시장 측의 설명이다.

“이 전 시장은 1963년 8월15일 자원입대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으나 다음날 신체검사에서 고도의 기관지확장증과 축농증이 발견돼 귀가조치됐다. 1964년 재검에서 다시 질병이 발견돼 ‘다음해 다시 재검을 받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965년 3월29~30일 흥해국민학교에서 실시된 재검 때 보건소에서 촬영한 X-레이에서 이상이 발견돼 지정병원인 포항영남병원에서 정밀 촬영한 결과 ‘기관지확장증 고도, 폐활동 결핵 경도’가 나타나 내과 군의관과 판정관이 병종(징집면제) 판정을 했다.

1964년 상반기 지정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같은 해 하반기 재검에 응했다. 상반기 재검에 응하지 않은 것은 1963년 말 고려대 학생회장에 당선되면서 1964년부터 학생회를 주도했고 당시 최대 이슈였던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운동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1964년 6월 구속됐다 10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뒤 같은 해 하반기 재검에 응했다. 병역기피 의도는 없었다.

이 전 시장이 2006년 1월16일 국립암센터에서 흉부 X-레이 및 CT를 촬영한 결과 좌우측 폐에 기관지확장증 및 폐결핵을 앓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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