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이혼소송' 처리 빨라진다

  • 입력 2007년 3월 1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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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를 상대로 낸 새터민(탈북자)의 이혼소송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한 내 탈북자의 이혼 특례 조항을 마련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판결을 미뤄왔던 200여 건의 탈북자 이혼소송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에 들어간 탈북자의 이혼특례 조항(북한이탈주민법 19조2항)은 남한에서 호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북한의 배우자에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송 서류를 법원이 직접 전달하는 대신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지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2주가 지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혼소송을 내는 탈북자는 배우자가 남한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내야 한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도 법원은 소송 관할, 소송 서류의 송달 문제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기다리며 판결을 미뤄 왔다. 이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는 탈북자 이혼소송이 처음 제기된 2003년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 계속 쌓여 지난해 12월31일 현재 223건의 탈북자 이혼 소송이 계류 중이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는 것은 우리 민법이 이중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북한의 배우자와 먼저 이혼하지 않으면 남한에서 다시 결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3년 3월까지는 탈북자들이 호적을 취득할 때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됐으나 이후 호적예규가 바뀌어 배우자 관계를 적게 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

1997년 탈북해 남한에 온 전모(37·여) 씨도 남한에서 재혼하려 했으나, 호적상 남편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돼 있어 혼인신고를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내는 등 탈북자의 이혼소송은 대부분 남한에서의 재혼을 위해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 2006년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탈북자 115명 중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례가 36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여금 반환 35명(30.4%), 임금·퇴직금 청구 15명(13%)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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