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엔군사령관, 작전권 행사 못해"

  • 입력 2007년 1월 2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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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는 23일 "유엔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유엔사의 미래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 자료를 통해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더 작업을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은 작전권 이양 이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해 위기고조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유엔군사령관은 남북간 무력분쟁이 빚어질 경우 이를 막으려고 한국군 병력을 동원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군으로 작전권이 이양된 뒤 유엔군사령관의 작전권 보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은 "작전권의 한국군 이양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관계의 자연스런 발전이며 한국군 지휘관들과 한국군의 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을 변경해 한국군에 작전권을 이양하려는 양국의 결정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추정은 비논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전시 및 평시에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지원역할을 하도록 하는 양국의 결정을 여러 번 재확인했다고 주한미군은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이날 입장 자료는 미군이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작전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하더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작전권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이를 진화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유엔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행사해왔던 작전권의 책임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한미 약정서(TOR)나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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