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盧대통령, 헌재 재판관 임명 전자결재로 발령

  • 입력 2006년 9월 25일 03시 59분


코멘트
14일 오후 3시경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 선출 투표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들 5명의 신임 헌재 재판관의 6년 임기는 15일 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비록 국회에서의 절차가 끝났지만, 15일 0시 이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발령 서류에 서명을 하는 ‘임명 행위’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재판관 임기가 개시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 2항이 그 근거 조항이다.

그러나 임명 행위를 해야 할 노 대통령은 이 시간에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노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준비로 분주한 시간이었다.

인사발령에 서명을 해야 할 대통령이 비행기 왕복 시간만 30시간이 넘게 걸리는 미국에 있는데, 재판관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15일 0시까지는 불과 9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것.

더욱이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먼저 결재한 인사발령 서류를 들고 미국으로 날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미국으로 날아가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못해 재판관들의 임기 공백이 생기지도 않았다.

노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해 인사발령 서류에 사인을 한 덕분이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에 있어도 중요한 결재는 전자문서를 통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도 “15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재판관 인사 발령이 났다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헌재 재판관 5명은 예정대로 기존 재판관 및 직원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