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지는 권한…여야, 민주화인사 전과기록 삭제권부여 합의

  • 입력 2006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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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주화 인사로 결정한 사람에 대한 전과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주화위원회의 전과기록 말소 요청을 받아들일 근거 법률이 없다”며 아직까지 삭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위원회가 직권으로 민주화 인사의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올해 4월 행자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화위원회에 ‘전과기록 삭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행자위 전문위원은 “민주화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만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사면 복권 건의 권한을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부여하고, 학사 징계 기록을 삭제하거나 해직자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시적 기구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허영 명지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민주화위원회가 공문서 기록을 말소할 만큼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재판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그런 평가를 전과기록과 함께 남기면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민주화위원회 본 위원 9명 가운데 5명을 추모단체가 추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행자위 의원들은 1969년 8월 7일 이후로 정해져 있는 민주화 인사 인정시한을 1964년 3월 24일 한일회담 반대에 대한 첫 시위가 벌어졌던 때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럴 경우 관련 예산이 21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화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위원회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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