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청와대 퇴직자 인사기준 무시 재임용됐다"

  • 입력 2006년 8월 25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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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퇴직자들의 상당수가 청와대와 정부의 자체 인사 기준에 따른 재임용 유보 기간 이전에 정부 산하 기관에 재임용됐다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정부 산하 기관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20명 가운데 12명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 기준에 규정된 '공직 퇴직 6개월 경과 후 임용' 원칙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영상홍보원장, 한국가스공사 감사 등 고위직에 임명됐고, 올해 4월 퇴직한 전 4급 비서관은 사행성게임·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게임산업개발원 단장을 맡았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중앙인사위가 2004년 10월말 발표한 '공정·투명한 인사원칙과 기준'에는 "퇴직 공무원의 정부산하기관 재취업은 공직 퇴직 6월 경과 후 임용 원칙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 2003년 4월 마련된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 쇄신 지침''에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공직퇴직 후 6개월 경과 후 임용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규정돼 있다.

주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이후 공직사회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쳐 사표를 낸 김모 비서관(2급)이 넉달여 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음주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직한 장모 비서관은 석달여만에 게임산업개발원에 취업했다"면서 "참여정부는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선전만 해놓고 자신들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8건의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된 29명의 청와대 직원들을 징계했다.

징계 사유는 업무 소홀, 문서관리 소홀, 품위 손상 등이 대부분이었고, 2005년에는 음주운전도 2건 집계됐다. 징계 내용은 직권 면직 1명, 직위 해제 2명, 인사상불이익 3명, 경고 18명 등이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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