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해골프 중징계…홍문종 前 경기도당위원장 제명

  • 입력 2006년 7월 24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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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정선 지역의 골프장에서 20일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을 제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함께 골프를 쳤던 김철기 김용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5명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시켰다.

제명은 한나라당 당규(黨規)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징계로 당 최고위원회의 사면이 없으면 5년 내에 다시 입당할 수 없다. 이어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순으로 징계가 무겁다.

한나라당이 당원에 대해 제명조치를 취한 것은 1999년 10월 전국구 의원이었던 이미경 이수인 씨에 대한 제명 이후 7년 만이나, 당시는 본인들이 의원직 유지한 채 탈당이 가능한 제명처분을 원했던 것이어서 지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날 윤리위는 이른바 '호남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도 당원권을 1년 정지시켰으나 이날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높여 이 시장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이해봉 윤리위원장은 "홍 전 위원장이 당직에서 사퇴하고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적절한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제명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경기도당 대회를 열어 새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윤리위는 골프를 치지는 않았지만 홍문종 전 위원장과 골프장 인근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숙박한 김성수 경기 동두천 양주 당협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 해당 지역이 수해를 입은 상황에서 술자리를 연 김동성 충북 단양 군수와 수해 기간에 휴가를 간 엄태영 충북 제천시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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