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산자- 이상수 노동 국회인사청문회

  • 입력 2006년 2월 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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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해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서 사립학교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김경제 기자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해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서 사립학교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김경제 기자
▼野 “사학법 날치기 사과하라”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자질 검증’보다 지난해 말 정 내정자가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을 당시 사립학교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데 대해 사과하느냐 여부가 더 큰 쟁점이 됐다.

오전 11시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해 53일간의 국회 파행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내정자는 이를 거부했다.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청문회가 4시간여 동안 중단됐다. 오후 3시 넘어 청문회가 재개됐지만 정 내정자는 사학법 관련 질의에는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변화하는 것을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며 버텼다. 여당의 집요한 공세에도 “사학법 처리를 후회하지 않는다. 사과할 일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내정자의 차량이 6년간 7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20대인 아들이 1억4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편법 증여 의혹, 위장 전입 의혹 등도 추궁했다.

정 내정자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송구하고 민망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15대 총선 때 지역구인 전북에 34일간만 거주하는 등 선거 때마다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족들이 선거를 도우려고 지역에 내려오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증여세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박순자(朴順子) 의원은 “집권당 대표가 장관으로 가는 게 창피하지 않으냐”며 여당 의장으로서 장관직 제의를 즉각 수락한 처신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내정자는 “장관 자리는 자청하는 게 아니고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자리”라며 “출세 지향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수감생활 보상해 주는 人事”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는 그의 장관 지명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선자금 문제로 구속됐던 데 대한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지켜보는 이 내정자의 표정이 무겁다. 김경제 기자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보은 인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盧武鉉) 후보 선거대책위의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이 내정자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2004년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이어 10·26재선거에서 낙선한 뒤 다시 장관으로 발탁된 과정을 “챙겨주기 인사”라고 몰아붙였다.

정두언(鄭斗彦) 의원은 “현 정부의 인사검증 매뉴얼에는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자, 준법·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 사회적 여론이 안 좋은 자를 제척 사유로 삼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징역형을 받은 이 내정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내정자가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대신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보은 인사’를 넘어 ‘조폭 인사’이며 경력 세탁까지 염두에 둔 ‘세탁 인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까 배려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또 “대선자금 수수 문제를 반성한다는 분이 특별사면을 받기도 전인 지난해 7월 7일 재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기 부천시에 전세아파트를 계약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총대를 메는 심정이었다”고 비켜나갔다.

신상진(申相珍) 의원은 “이 내정자가 1995년 9월 1일 ‘법무법인 우성’에 고위 임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월급을 20만 원으로 신고했다”며 소득 축소 신고에 따른 탈세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내정자는 “(당시) 세금을 1000만 원 이상 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 내정자는 ‘친(親)노동계’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일부 현안에 있어서는 노동계와 선을 그었다. 그는 “공무원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이라는 현 정부의 시각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이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관련법 문제도 노동계가 지지하는 ‘고용 사유 제한’ 대신 정부 측의 안인 ‘고용 기간 제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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