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27개 공기업사장 인사권 갖는다

  • 입력 2005년 12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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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에 퇴직 공무원을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을 공모를 통해 뽑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기관장만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임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장의 제청을 받아 선임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예산처는 내년 상반기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경영감독 강화한다

예산처는 314개 공공기관을 상업성이 높은 ‘국가공기업’과 공공성이 높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눠 감독할 예정이다.

이 중 정부 지분이 많은 94개 공공기관의 임원 임면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에 예산처가 직접 간여하겠다는 것. 나머지 220개 기관은 경영 정보를 의무 공시해야 하지만 지배구조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예산처는 94개 공공기관을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에 따라 △시장형 국가공기업(자체수입이 90% 이상이면서 자산 2조 원 이상) △준시장형 국가공기업(50% 이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50% 미만이면서 기금 관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50% 미만)으로 세분했다.

자체수입이란 기관의 고유사업모델에 따른 수입으로, 법에 규정된 각종 수수료 등 강제성 있는 수입을 뺀 것이다.

예산처는 이렇게 분류된 공공기관의 사장과 임원을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예산처에 새로 생기는 공기업위원회가 27개 국가공기업 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거나 임면할 수 있는 인사권을 주무부처에서 넘겨받는다. 예산처가 공공기관을 사실상 ‘관리’하게 되는 셈. 67개 준정부기관 사장에 대한 임면권은 종전처럼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이 갖는다.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인사권은 예산처에 신설되는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가 갖게 된다.

○ “왜 예산처가 관리하나” 반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예산처가 공공기관 사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민영화를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공공노조연맹 이명광(李明光) 조직처장은 “시장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기에 예산처가 경영감독을 강화하면 공공기관장이 예산처의 눈치를 보게 돼 경영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을 모르는 예산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전문성 없는 인사가 정치적 이유로 선임되는 등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공공기관 분류 및 감독체계
구분국가공기업준정부기관
시장형준시장형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분류기준·총수입 중 자체 수입이 90% 이상
·자산 2조 원 이상
·총수입 중 자체 수입이 50% 이상·총수입 중 자체 수입이 50% 미만
·기금 관리
·총수입 중 자체 수입이 50% 미만
대상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 4개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지역난방공사 등 23개국민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15개KOTRA, 국립공원관리공단,철도시설공단 등 52개
경영감독 주체공기업운영위원회공기업운영위원회주무부처 및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주무부처 및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
기관장 임면권자대통령 및 기획예산처 장관대통령 및 기획예산처 장관대통령 및 주무 장관대통령 및 주무장관
자체 수입은 기관의 고유사업모델에 따른 수입으로 법에 규정된 각종 수수료 등 강제성 있는 수입은 제외.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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