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예산처는 내년 상반기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경영감독 강화한다
예산처는 314개 공공기관을 상업성이 높은 ‘국가공기업’과 공공성이 높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눠 감독할 예정이다.
이 중 정부 지분이 많은 94개 공공기관의 임원 임면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에 예산처가 직접 간여하겠다는 것. 나머지 220개 기관은 경영 정보를 의무 공시해야 하지만 지배구조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예산처는 94개 공공기관을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율에 따라 △시장형 국가공기업(자체수입이 90% 이상이면서 자산 2조 원 이상) △준시장형 국가공기업(50% 이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50% 미만이면서 기금 관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50% 미만)으로 세분했다.
자체수입이란 기관의 고유사업모델에 따른 수입으로, 법에 규정된 각종 수수료 등 강제성 있는 수입을 뺀 것이다.
예산처는 이렇게 분류된 공공기관의 사장과 임원을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예산처에 새로 생기는 공기업위원회가 27개 국가공기업 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거나 임면할 수 있는 인사권을 주무부처에서 넘겨받는다. 예산처가 공공기관을 사실상 ‘관리’하게 되는 셈. 67개 준정부기관 사장에 대한 임면권은 종전처럼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이 갖는다.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인사권은 예산처에 신설되는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가 갖게 된다.
○ “왜 예산처가 관리하나” 반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예산처가 공공기관 사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민영화를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공공노조연맹 이명광(李明光) 조직처장은 “시장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기에 예산처가 경영감독을 강화하면 공공기관장이 예산처의 눈치를 보게 돼 경영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을 모르는 예산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전문성 없는 인사가 정치적 이유로 선임되는 등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공공기관 분류 및 감독체계 | ||||
구분 | 국가공기업 | 준정부기관 | ||
시장형 | 준시장형 |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 |
분류기준 | ·총수입 중 자체 수입이 90% 이상 ·자산 2조 원 이상 | ·총수입 중 자체 수입이 50% 이상 | ·총수입 중 자체 수입이 50% 미만 ·기금 관리 | ·총수입 중 자체 수입이 50% 미만 |
대상 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 4개 |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지역난방공사 등 23개 | 국민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15개 | KOTRA, 국립공원관리공단,철도시설공단 등 52개 |
경영감독 주체 | 공기업운영위원회 | 공기업운영위원회 | 주무부처 및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 | 주무부처 및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 |
기관장 임면권자 | 대통령 및 기획예산처 장관 | 대통령 및 기획예산처 장관 | 대통령 및 주무 장관 | 대통령 및 주무장관 |
자체 수입은 기관의 고유사업모델에 따른 수입으로 법에 규정된 각종 수수료 등 강제성 있는 수입은 제외.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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