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법안 통과돼도 2007년말까지 한시적 유지

  • 입력 2005년 3월 1일 02시 38분


코멘트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부부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 승계 가능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친양자(親養子)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다.

이 같은 민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면 새 신분등록제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가장 큰 변화는 재혼 가정의 자녀가 성(姓)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계부(繼父)와 성이 달라 고통을 받고 있는 재혼 가정의 자녀가 학교생활 등에서 경험하는 불필요한 편견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부계혈통주의가 완화돼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따르도록 하되, 혼인신고 때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현재는 친아버지가 나타나 인지신고를 하면 호적이 옮겨지고 성도 바뀌게 되지만 앞으로는 부모 협의 때 어머니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된다.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또는 모계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 제한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재조정된다.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뿐 아니라 시설 등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에도 그의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자녀의 제한연령은 15세 미만이다. 입양 가정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추후 일정=민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호주제 관련 조항과 친양자제 및 성씨와 관련된 조항 등은 당장 시행되지 못하지만 동성동본 금혼제는 당장 폐지된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 헌법재판소가 2월초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의 적용시한을 민법 개정안 시행이 아닌 호적법 개정 시점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는 6월 말까지 새로운 신분등록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미 새 신분등록제를 맡게 될 대법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분등록제가 확정되더라도 이 제도의 완비를 위해서는 또다시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호주제는 민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2년 10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폐지된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