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도시]정부 ‘발전 방안’ 마련

  • 입력 2005년 2월 24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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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들이 대거 신행정도시로 옮겨가면 수도권의 지형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억제 대책’이 곧 ‘지방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대책’이라는 논리로 수도권 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규제해 왔다.

하지만 신행정도시 건설 및 수도권 내 180여 개 공기업의 지방 이전 등으로 우려되는 수도권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또 신행정도시가 건설되고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입주하게 되면 비게 될 각종 청사 건물과 토지의 활용 방안도 관심을 모은다.

▽수도권 규제 풀린다=대통령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신행정도시 건설을 전제로 한 ‘수도권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1중심’(서울) 및 ‘2거점’(인천 수원), ‘4대 특성화 벨트’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다.

우선 서울은 국제비즈니스 및 금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등 5개 지역은 국제업무 거점으로 △도심 △강남 △여의도 등 3개 지역은 금융거점으로 각각 개발된다.

또 △도심 △강남 △구로 금천 △상암 마곡 등 4곳은 정보기술(IT) 산업단지로 △홍릉 △불광 △신림 △강북 등 4곳은 생명공학(BT) 산업단지로 각각 조성된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송도 영종 청라 등 3대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된다.

경기도는 △안산 반월시화공단 △삼성전자 공장을 중심으로 한 수원 △LG필립스LCD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파주지역 등 3곳이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바뀐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규제도 2단계에 걸쳐 해제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첨단산업 관련 공장 건설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또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해 주는 ‘정비발전지구’(가칭)도 지정 운영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규제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며 2014년 이후 수도권정비법이 전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 속도와 연계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사 어떻게 이용되나=정부는 중앙청사는 정부가 보유하면서 활용하고 과천청사는 매각해 신행정도시 건설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원칙 이외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전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정부청사 활용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합의에 따라 행정자치부 통일부 여성부 등 6개 부가 서울에 남게 된 만큼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과천청사 매각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 방안은 좀더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成炅隆) 위원장은 “과천청사를 △정보기술(IT)단지 △민간기업 등에 임대하는 연구개발센터 △이전 행정 부처 연락합동사무소 등 3가지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토지공사의 연구용역을 거쳐 △정부가 보유하면서 벤처단지로 임대하는 방안 △과천시에 소유권을 넘기되 종합병원 쇼핑센터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설하게 하는 방안 △민간에 매각해 다국적 기업 연구단지로 조성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밖에 △업무 상업 주거 레저 기능을 고루 갖춘 다기능 복합단지 △고급 주거단지 △시민공원화 등과 같은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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