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과거사법-사학법은 함께… 국보법은 따로

  • 입력 2005년 1월 3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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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3월 2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국회는 1일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 2일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들은 뒤 14일 정치 및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1(15일) △경제2(16일) △사회문화(17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상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은 미루고 민생경제에 집중하자”고 맞서 여야 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2+1’ 분리 처리되나=열린우리당 지도부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3대 쟁점 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 및 사립학교법을 하나로 묶고, 국가보안법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이 ‘2+1’ 방안이 통할지는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31일 집행위원회의에서 과거사법과 사학법에 대해 “이번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보법에 대해선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당 내에선 ‘처리’와는 뉘앙스가 다른 ‘다루다’는 표현을 써 분리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보법 문제를 논의는 하되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와 중진 등 온건 중도파는 국보법에 매달릴 경우 한나라당과의 대치 상태가 재연돼 나머지 쟁점 법안뿐 아니라 경제 법안 처리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뜻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열린우리당 내에선 한나라당이 ‘무(無)정쟁’ 원칙을 내세우며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려는 전술을 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각 당 내부 갈등은=국보법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온건 중도파는 처리를 뒤로 미루거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체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개혁당 출신이 중심이 된 강경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소장파와 중도파 일부가 쟁점 법안에 대한 당론 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지도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소장파인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보법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사학법도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도파인 박진(朴振) 의원은 “여당에 앞서 진보적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노선 수정을 촉구했다.

3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국가보안법-2월 회기에서 다루자는 게 원칙
-온건, 중도파는 폐지 당론 유지한 채 지구전 주장
-강경파는 폐지 주장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게 원칙
-강경파, 중도파 일각은 부분 개정 주장
-일부 소장파는 법사위 상정해 논의하자고 주장
과거사법-2월 회기 내 처리-별도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게 원칙
-중도파 및 소장파는 조사 범위 합의되면 처리하자고 주장
사립학교법-2월 회기 내 처리-별도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게 원칙
-일부 소장파는 여당안 찬성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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