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민원 때문에 좌절감을 맛본 국민은 한둘이 아니다. 제출된 민원서류가 이 부서 저 부서로 돌아다니는 동안 기다리다 지쳐 제풀에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고충민원들은 결국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비리와 스캔들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국가 옴부즈맨 도입으로 민원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돼 이런 불편과 폐습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우려가 없지 않다.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경우 정치적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우선 걱정이다. 조사 권한과 영역을 넓히다 보면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 기존의 부패방지위, 인권위, 정부혁신위, 규제개혁위와의 업무 중복도 문제다.
옴부즈맨은 ‘시민 옴부즈맨’이 그 원형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옴부즈맨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굳이 ‘옴부즈맨’이라는 영어 표현을 또 써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취지는 좋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름만 보고 무얼 하는 기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한다면 독립된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 적실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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