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피해 진상규명’ 출발부터 삐끗

  • 입력 2005년 1월 3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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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자들 넋 기리며…1942년 일본 야마구치 현 우베 시 니시키와 해안의 나가이키 해저탄광에서 숨진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29일 현지 해안에서 열렸다(위). 아래 사진은 해변에서 바다로 뻗은 나가이키 탄광의 당시 모습으로 왼쪽 위에 해저탄광의 송풍구 및 배수구 역할을 하는 관이 보인다. 사진 제공 야마구치신문
강제징용자들 넋 기리며…
1942년 일본 야마구치 현 우베 시 니시키와 해안의 나가이키 해저탄광에서 숨진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29일 현지 해안에서 열렸다(위). 아래 사진은 해변에서 바다로 뻗은 나가이키 탄광의 당시 모습으로 왼쪽 위에 해저탄광의 송풍구 및 배수구 역할을 하는 관이 보인다. 사진 제공 야마구치신문
징용과 징병, 군위안부 등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全基浩)의 진상규명 작업이 첫 단계인 피해자 신고 및 진상조사 단계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30일 이 위원회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시도 실무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북과 충북, 광주 등 4군데에 불과하다는 것.

신고 접수와 진상 조사가 2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도 실무위원회 설치는 1월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이처럼 실무위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실무위를 지도 감독할 본위원회의 구성이 지난해 11월에 겨우 이뤄진 데다 실무위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야 할 지방의회들이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

정부가 진상규명특별법만을 만들어 놓고 실무위 구성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달하도록 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주된 이유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최근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실무위와 하부조직인 사무국을 만들어 업무를 시작하되 조례로 이를 사후 승인하도록 하는 임시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무위를 아직 구성하지 못한 12개 광역 시도들은 2월 1일 피해자 신고 접수에 맞춰 겨우 접수요원 1, 2명씩만 지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실무위가 담당해야 할 피해신고 접수와 사실관계 파악, 현지 방문조사 가운데 피해신고 접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실무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본위원회의 업무 역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 접수를 앞두고 문의전화가 폭주하자 16개 시도 실무위뿐 아니라 전국 234개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피해자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구분본 위원회실무위원회
소속국무총리시도지사 및 시장
구성위원장 포함 9명임기 2년(1년 연임 가능)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임기 2년(1차 연임 가능)시도지사 및 시장이 위원장
책무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강제동원 자료 수집 분석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진상보고서 작성유해 발굴 및 수습사료관 및 위령공간 조성 등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피해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위원회는 명백히 피해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위도 유족 심사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할 예정)
하부조직직원 85명 안팎의 사무국(피해 조사 등 위원회의 활동사항 지원) 시도가 조례로 사무국 조직 및 운영사항 제정. 기능은 위원회 사무국과 비슷
자료: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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