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사실상 타결…조사위원 11명중 靑-與몫 6명 이상

  • 입력 2004년 12월 7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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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안을 놓고 5개월 동안 계속해 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대립이 7일 사실상 해소됐다.

가장 큰 쟁점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소속 국가기관으로 할 것이냐, 학술원 산하 민간기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한나라당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민간기구가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표결 가능성을 내비친 열린우리당에 결국 밀렸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이 얻어낸 양보 또한 적지 않다.

위원회 구성 문제는 최근 며칠 동안만 해도 몇 차례나 수정됐다. 양당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 조항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끝까지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 11명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4명, 4명, 3명 추천하도록 한 것은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최종적으로 꺼내든 협상 카드를 열린우리당이 수용한 결과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모두 임명토록 한 김희선(金希宣) 의원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자, 전날 3부(府)가 3명씩 추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경우 국회 몫 3명 중 열린우리당이 2명을 추천할 것이므로, 대법원장 몫을 빼면 정부 여당과 야당 몫이 5 대 1로 벌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4, 4, 3’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이 국회 몫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물론 국회 추천 몫 4명을 어떻게 인선(人選)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위원의 자격도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 교수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희선 안’은 이를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바꾸려 했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위원회를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현행법대로 결정됐다.

눈에 띄는 점은 ‘김희선 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바뀌었다는 것. 조사 대상이 ‘행위자’에서 ‘행위’로, 동행명령 거부 시 징역과 벌금 부과에서 과태료로 바뀐 게 대표적이다. 조사내용의 공표 문제도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끝에 사전 공표 금지로 결론 났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현행법은 3년, ‘김희선 안’은 6년이었으나 결국 4년 6개월로 절충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그동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사실상 시민단체가 만들어 준 것으로, 법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무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야당의 비난에 곤혹스럽다”고 말해 왔다.

쟁점행정자치위 소위 잠정 합의안
친일진상규명위대통령 소속 국가기관.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 3명 추천 거쳐 대통령이 위원 11명 임명
위원회 활동 기간4년(6개월 연장 가능)
조사 대상경찰과 헌병은 전 직급, 소위 이상 일본군, 고등문관 이상 관리, 판사 검사 등. 단 조사 범위를 행위자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고침
동행명령권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이 동행명령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사 내용의 공표대통령과 정기국회에 대한 보고 및 사료편찬 전에 공개하면 처벌. 단 공익 목적의 보도 등은 처벌 제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통지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위원회는 이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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