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1년이상 보직없는 고위직외교관 퇴출”

  • 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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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내년 2월 정기 재외공관장 인사부터 경쟁력 없는 고위직(12등급 이상·다른 부처의 1급) 외교관에 대해서 정년(만 60세)을 보장하지 않고, 사실상의 조기퇴출을 실시하겠다(본보 5일자 A4면 참조)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에서 외교부 전 직원을 상대로 특별 조회를 갖고 “변혁의 시대에 처해 외교부의 장래를 위해서는 아픈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공관장 인사 원칙’을 공개했다.

인사 원칙은 △공관장 보임 횟수는 당분간 2회 이내로 한다(1회도 될 수 있다는 뜻) △정년을 넘기는 직위는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다 △보직 없이 1년 이상 대기한 공관장 출신 외교관을 퇴출시키는 대명퇴직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정년 임박한 외교관은 공관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등.

이에 따라 내년 2월 공관장 인사 때 곧바로 옷을 벗어야 하는 고위직 외교관이 4, 5명에 이르고 공관장의 외부 수혈이 확대되면 ‘퇴출 외교관’은 10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더구나 내년 상반기 중에 고위직의 정년보장과 대명퇴직제 폐지마저 법제화되면 퇴출되는 외교관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 장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듯 “원칙에 따라 (외교부 혁신을) 집행하면 개인에 따라서는 신분에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생길 것”이라며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전반적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것. 한 당국자는 “조직의 80%를 살리기 위해 뒤처진 20%는 잘라 내야 하는 시대가 외교부에 도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공관장 개방’ 원칙이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의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부처의 인사적체 해소’나 ‘정권의 자기 사람 챙기기’용으로 변질될 경우 외교관들의 반발과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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