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법조계-학계 반응

  • 입력 2004년 5월 14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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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4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을 내리자 학계와 법조계는 "헌재가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정치권과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張永洙·헌법학) 교수는 "탄핵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문제보다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각이 아니라 위법사항을 확인하면서도 그것이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 중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헌재가 선거법 위반, 헌법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등 법률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타협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결과에 승복하지만 대통령의 행보에는 위법요소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되 항상 신중하게 법률가다운 기본 윤리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법대 임지봉(林智奉·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기각결정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헌법적인 선언을 받은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헌법 준수의무를 각별히 부탁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소수의견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계 각국의 사법부는 소수의견이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헌재가 국론분열을 이유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국론분열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갑배(金甲培) 변호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절차에 합치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탄핵 소추가 기각된 점은 법리상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탄핵결정이 내려진 만큼 헌재에 판단에 수긍하고 더 이상의 정치적은 논쟁은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朴燦運) 변호사도 "헌재가 결과적으로 국회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헌법을 이용해 저지른 탄핵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 돼 앞으로도 이런 파행적인 탄핵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 됐다"며 "탄핵 기각에 앞서 국회의 탄핵절차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에 맡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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