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총선이후 경제정책 변화 없다”

  • 입력 2004년 4월 1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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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안정의석 확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좌파 성향을 띤 ‘운동권 출신’ 의원의 대거 등장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라는 변수는 자칫 반(反)시장경제적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바꾸지 않는다’=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총선 후 가진 첫 정례브리핑에서 “경제 정책의 초점을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두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열린우리당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방향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노당의 원내 진출과 관련해 “민노당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만큼 전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민노당과 폭넓은 대화를 하겠지만 시장 경제의 기본 틀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심각한 내수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 ‘현실경제’를 감안할 때 최근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뤄진 ‘성장 중시’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토지규제개혁 로드맵’,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등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발표한 각종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회사들은 총선 결과와 관련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책 선회 가능성도 배제 못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은 성장을 중시하는 현 경제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배’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보다는 서민층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열린우리당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지지계층을 의식한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계좌추적권 부활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보다 ‘분배’에 더 적극적인 민노당 후보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한 것도 변수다. ‘부유세 신설’ ‘청년 실업자 의무 고용제도’ 등 분배와 노동계를 중시하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이 지지층 확대를 위한 ‘분배 정책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력 필요=전문가들은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내수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정’ 등 해외 변수까지 불안해지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 상무는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협력하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대퇴행적 이념에서 벗어나 반(反)기업 정서 및 하향 평등주의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걸림돌을 서둘러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정부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 중인 주요 경제 법안
법안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고용창출형 창업 및 분사 기업의 법인세 면제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 도입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운용 특별법-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안에 우수 외국인학교 설립 및 유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금융회사의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사모펀드 출현 유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도입
-금융회사의 고객 주의의무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 추적 대상에 정치자금 등 국내 금융거래도 추가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 추적권 부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확대
자료:재정경제부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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