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있다”…총선 앞두고 신생정당 창당 잇따라

  • 입력 2004년 3월 18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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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28일 앞두고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신생정당의 창당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마치고 활동 중인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국민통합21 등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포함해 모두 22개다.

특히 이번 총선을 겨냥해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치고 창당을 준비 중인 단체들만 해도 국민당, 국민복지당, 자유민주수호당, 한국기독당, 가자희망2080, 본향국민연합, 개벽민생당 등 7개나 된다.

이들 7개 단체들은 총선 전에 창당을 마치고 총선에 후보를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벼르고 있다. 학교와 종교계 그리고 재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가자희망2080’은 17일 창당대회를 열어 노동선 변호사를 대표로 선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복지당은 전국적으로 1만여명의 당원을 확보해 19일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고, 한국기독당도 22일 창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생정당 대부분은 현재까지 뚜렷한 지역구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등록을 마친 기존정당 가운데도 낯선 이름이 많다. 국태민안호국당, 구국총연합, 노년권익보호당, 대한통일당, 민주화합당, 복지민주통일당, 새로운신당, 애국번영당, 천주평화통일가정당 등이 현재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정당 가운데 일부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는 정당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우후죽순 생긴 정당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정당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정당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당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정당의 성립요건에도 변화가 생겼다. 중앙당이 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정당이 성립되는데 중앙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해야 한다.

또 기존에 등록한 정당도 개정 정당법 시행 후 180일(9월 2일) 이내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는 정당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관위측은 “새로운 정당법 시행으로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당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조만간 기존의 정당 상당수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창당준비위결성신고일
국민당2003.9.23
국민복지당2004.1.26
자유민주수호당2004.2. 9
한국기독당2004.2.13
가자희망20802003.9.29
본향국민연합2004.1.26
개벽민생당20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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