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안전보장방안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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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대북 안전보장안에 대한 구체적 형식을 결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자들간 '설왕설래'가 되풀이 되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10일 워싱턴에서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자간 안전보장 방안'의 초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무부 실무진이 과거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기본 요건은 △공개적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편지나 문건을 통한 보장보다 강력하고△다자가 보장하는 방식.

그는 또 이에 앞서 8월 북한에 불가침을 서면으로 보장하고 의회 결의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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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관측통들은 미 의회의 결의안을 통해 지지 받는 형식의 대통령 선언문(Presidential Statement endorsed by the US congress)을 떠올렸다. 조약(treaty)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북안전을 보장하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강력한 안전보장안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어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19일 안전보장안은 일종의 '합의(agreement with small 'a')'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자 의회의 결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한 안전보장이 물망에 올랐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 대통령이 국무부에 문서로 대북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일종의 합의안(agreement)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안에 관련국들이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

과거 사례로는 94년 우크라이나 방식이 언급됐다.

이는 당시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비핵화(핵확산금지조약 가입)를 안전보장 및 획기적인 경제 지원과 맞바꾼 방식. 미국, 영국, 프랑스,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비망록에 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양국간 적대관계 해소를 선언한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의중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이 근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이 9월 말 뉴욕에서 열린 남북한 및 미국 중국 일본 5개국 정부 당국자 비공식 모임에서 이 같은 모델을 거론했다는 것.

북한은 또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효한 문서'를 요구해 왔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21일)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행정부 내부에서는 현재 대북 안정보장 방식으로 △다른 참가국들이 서명하는 대통령 선언(Presidential Statement) △우크라이나 모델 형식의 다자간 안전보장(multilateral security agreement) △ 북한을 포함시켜 전 참가국이 공식적으로 서명 하는 일종의 협정(pact)등이 검토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안전보장안의 구체적 형식 ,북한의 의무 이행에 대한 검증 방법, 문서의 효력 발생 전 북한이 이행해야 할 사안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북한의 의무 이행에 대한 검중 방법을 놓고 "행정부내 강건파와 온건파들간의 분열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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