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활동 이유 입국불허 36명 귀국허용

  • 입력 2003년 9월 5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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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년대 일본 유럽 미주지역에서 친북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귀국하지 못했던 인사 36명의 귀국이 한꺼번에 허용됐다.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범추위)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정부가 범추위에서 신청한 귀국 대상 인사 50명 가운데 36명의 조건 없는 귀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범추위측은 “재독일 철학자 송두율 교수, 김영무씨, 재일본 통일운동가 정경모씨 및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인사 11명 등 1차로 허가받지 못한 14명에 대해선 현재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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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허용 요구한 해외인사 62명 명단

범추위는 1차 허가된 36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20여명을 19∼22일 서울 광주 부산에서 열리는 한가위 고향 방문 행사에 초청했다. 범추위는 8월 7일 출범 당시 해외인사 62명의 귀국 허용을 요구했었다.으나 정부측과의 조정과정을 거쳐 50명에 대해 귀국 허용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고향 방문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인사는 고 이응로 화백의 조카 이희세씨, 1987년 파독 광원 간첩단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던 김성수씨, 베를린 노동교실 회원 윤운섭씨, 일본 한통련 활동가 신귀성씨 등 20여명으로 알려졌다. 또 작곡가 윤이상씨(1995년 사망)의 부인으로 현재 평양과 독일에 번갈아 가며 체류하고 있는 이수자씨(78)도 귀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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