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설-칼럼 법적대응' 논란]“언론 의견-논평도 통제하나”

  • 입력 2003년 8월 4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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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이 2일 국정토론회에서 밝힌 언론보도 대응 방침에 대해 초법적 언론 통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과 이 장관이 거론한 언론 대책은 △사설 칼럼 해설 등 평가성 기사의 편파성에 대한 법적 대응 △피해자 신청 없이 언론을 스크린(심사)하는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이다.

그러나 현행 ‘정기간행물법’에는 반론보도 청구권의 대상을 ‘사실 주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평가성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은 논란의 대상이다. 언론으로 인한 피해도 ‘피해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친고’의 경우에만 언론 중재나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 등이 거론한 ‘언론 대책’은 정간법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까지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가성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노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지시한 사설 칼럼 등 평가성 기사는 언론사의 고유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교수는 “‘의견 표명의 자유’를 막는 것은 곧 개인의 양심, 사상,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며 결국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의견 표명의 자유’는 ‘사실에 대한 진술’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요청한다”며 “특히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기획팀장도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 등 일부 서유럽 국가의 경우 반론의 대상을 ‘사실 주장’에 한정하고 있다”며 “독일의 법체계를 들여온 한국의 경우 평가성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언론 스크린과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창동 장관은 “피해를 당하고도 모르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더라도 의지가 부족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위해 언론을 스크린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심의윤리위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언론을 스크린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언론 검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없는 사건을 임의의 잣대로 법적 재단을 하는 것은 ‘언론 통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있지도 않은 ‘심의윤리위’에 이를 만들겠다고 밝혀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 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심의윤리위는 신문윤리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으나 이는 민간 자율 기구로 법적 피해 구제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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