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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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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에는 현행 15%의 법인세율을 13%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할 때는 1억원까지는 13%, 초과분은 현행 27%에서 26%로 낮춘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인하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되 지금은 노사문제 등 더 시급한 현안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나오연(羅午淵) 재경위원장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시 세수감소를 우려하지만 세율을 낮추면 투자활성화로 오히려 세수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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