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진은 '귀하신 몸']징계는 어물쩍 진급은 초고속

  • 입력 2003년 6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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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어물쩍…국정원 사진유출 책임자 2명 경고 그쳐▼

국가정보원 간부 사진 유출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속사진사 서호영씨(7급)만 직권면직 조치했을 뿐, 홍보수석비서관과 행정관 등 책임자급 2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한 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기밀인 국정원 간부 22명(정무직 포함 27명)의 얼굴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39시간 동안이나 게재됐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 비밀의 정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분류해 명시한 사항은 물론 굳이 비밀로 명시돼 있지 않아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 이익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면 비밀로 취급한다’고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0조도 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법정신과 판례를 감안하면 국정원 간부 사진 노출은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비밀 유출’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보도지원비서관실의 김모 행정관(3급)에게는 비서실장 경고를, 홍보책임자인 이해성(李海成) 홍보수석비서관에게는 대통령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특히 노 대통령 386 핵심참모 윤태영(尹太瀛) 대변인과 김만수(金晩洙) 보도지원비서관은 아예 징계대상에서 제외해 ‘온정주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사고 있다.

이번 조치는 노 대통령이 새만금 소방헬기 가족동반 시찰에 연루된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 3명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징계위원회는 당초 김 행정관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조치를 결정했으나 감봉조치는 총리실 산하 중앙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대통령 결재과정에서 비서실장 경고로 낮췄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진급은 초고속…임용 4개월만에 8명 무더기 진급 추진▼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및 행정관 8명의 직급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기강해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측에 따르면 윤태영(尹太瀛) 대변인과 박범계(朴範界) 민정2비서관, 황덕남(黃德南) 법무비서관은 2급에서 1급으로, 최은순(崔銀純) 제도개선2비서관은 3급에서 2급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정무수석실의 정재호, 정책기획조정비서관실 정동수, 노동개혁 태스크포스의 이수원, 국정기록비서관실의 김정섭씨 등 행정관 4명은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직급조정안은 청와대가 지난달 비서실 개편 당시 마련한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25일 원안대로 심사를 끝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임용 제청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윤 대변인은 원래 대변인이 1급 자리여서 자연스럽게 직급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황덕남 최은순 비서관은 최초 임용 당시 법조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또 행정관 4명은 “최초 임용 당시 3급으로 분류됐으나, 3급 정원이 부족해 일단 4급으로 임명했다가 3급 자리가 비게 돼 이번에 3급으로 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이들 중 일부는 직급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임용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비서관과 행정관의 직급을 무더기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27일 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참모들의 직급을 올리니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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