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대우는 별개=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난동자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즉각 주동자 검거에 나섰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한총련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수배학생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포용력 있는 정책을 검토해 왔다”며 엄벌방침을 재천명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법무부의 엄정 대처 방침은 5·18기념행사와 관련한 사태에 대한 것이며 한총련 합법화 문제와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도 1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자 엄벌을 천명하면서도 “한총련 합법화는 국가보안법 개정, 이적단체라는 대법원의 판례, 어제의 불법시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번 사태와 한총련 합법화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총련 합법화 논란=정부의 ‘한계설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한총련 합법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장관도 이날 “(불법시위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전향적 검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던 것이지 불법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법화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으며법무부의 한 검사도 “그렇지 않아도 반대 여론이 높은데 아예 기름을 부은 꼴”이라며 “당분간 합법화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화여대 김석준(金錫俊·행정학)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입장이 너무 유연했던 것이 잘못”이라며 “한총련의 공식적인 정강변화,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합법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최병일(崔昞鎰) 사무총장도 “최근 우리사회에 목소리 크면 다 된다는 식의 논리가 만연해 법치주의가 실종된 것 같다”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조국(曺國·법학) 교수는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라며 “합법화 문제는 18일 행위와는 별개로 강령과 규약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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