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 개혁안' 주요내용]예산부당지출 국민이 시정요구

  • 입력 2003년 5월 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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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마련 중인 ‘재정제도 개혁방안’은 검찰청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최종 법률안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또 예산편성과 지출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겠다는 새로운 시도도 포함돼 있다.

일부 제도적인 절차를 바꾸는 부분에서는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재정제도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제도 변화〓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청의 예산독립. 현재 검찰예산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편성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에 해당하는 대검찰청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올 3월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를 앞두고 평검사 20여명은 “검찰 독립에 앞서 예산 및 인사권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주영진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은 “중립성이 필요한 대법원이나 국세청도 기관의 장(長)이 예산을 편성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독자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이 따르는 예산편성권 이관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아예 입법부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부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가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과 감사원법을 개정키로 한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너무 키우려 한다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관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각 기관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할 우려가 있어 관철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적 절차를 바꾸는 조항〓나랏돈 씀씀이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들어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이 신고하는 것처럼 예산 또는 기금의 부당한 지출에 대해 국민이 증거를 갖춰 해당 부처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

또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예산 제약에 대한 생각 없이 무조건 사업을 크게 벌이고 보자는 행동들에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의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관련 법안을 심사하자는 방안이다.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소관 기관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방(丁海昉)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법사위에서 새로운 법률 조항을 걸러주듯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법안의 경우에도 타당성을 상임위 차원에서 걸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제도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주요 항목개편 내용
국민의 시정요구권 예산, 기금,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의 위법 부당한 지출에 대해 국민이 증거를 갖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 신설
검찰청의 예산 독립검찰청 예산은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출석해 예산·결산에 대해 답변
세계(歲計) 잉여금 처리세계 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
예산이 들어가는 각종 법령 제정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화
법원 등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은 별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 부여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소관기관으로
감사원 일부 부문 국회 이관감사원의 회계검사 부문을 국회로 이관
자료:국회 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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