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입력 2003년 3월 28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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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안)는 외국 인력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하고 외국 인력의 도입과 취업알선의 주체도 민간기구에서 국가기관으로 넘겨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산업연수생제와 다른 점=산업연수생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민간의 연수추천단체가 송출기관과 계약을 해 외국인 연수생을 선정해 도입한다. 현재 외국인 연수생들은 ‘연수 1년+취업 2년’의 조건으로 국내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연수생들은 실제로는 일을 배우는 ‘피교육생’이 아니라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다.

연수생 때는 근로자와 동등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노동관계법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1994년 4만8000여명에서 올 2월 현재 28만8000여명(정부 집계)으로 500% 급증했고 지난해 말 현재 체불임금은 58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업주의 폭행도 자주 일어나는 등 인권침해가 속출했다.

▽고용허가제의 특징=고용허가제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국인 근로자들과 다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체불임금 등 인권침해에 대한 단속 강화방안도 포함시켰다.

특히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부여해 사용자에 대한 대항력을 공식 허용했다. 최근 불법체류자들의 가두시위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들의 조직적인 활동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안은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눌러앉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 국내외의 송출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도입과 취업알선 기능을 산업연수생 제도를 주관하던 민간기구로부터 국가기관으로 옮겼다.

▽예상되는 문제=중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협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과의 동등 대우를 내세워 퇴직금과 상여금 등을 달라고 하면 1명당 37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노동3권 부여로 노사불안마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또 불법체류자들을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고용허가제로 구제 △3∼4년 미만의 경우 비자발급 인증서를 부여해 출국시킨 뒤 재입국시켜 취업 허용 △4년 이상은 강제출국으로 나눠 조치하는 방안도 장기 불법체류자들의 집단민원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정부안을 반영시켜 이르면 4월 중에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체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소계

합법 근로자

산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전문기술인력

연수취업자

36만7158

(100)

7만9350

(21.6)

2만1229

(5.8)

1만1801

(3.2)

3만2576

(8.9)

1만3744

(3.7)

28만7808

(78.4)

(2월말 현재, 단위:명·%)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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